수입자, 국내 기준 없는 품목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신청해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브리핑. 영상 식약처 제공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시행된다. PLS 도입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된다.

그동안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PLS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우선 시행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PLS는 원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함량 비율과 건조 등의 과정으로 수분 함량이 변한 경우 이를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PLS 전면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품목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ㆍIT)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ㆍ수산물에도 PLS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S 관련 Q&A
Q.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A.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현재는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으나, 농약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없을 경우 일률기준(0.01㎎/㎏ 이하)이 적용된다.

Q. 농약 PLS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A.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Q.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경우 어떻게 되나?
A.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일률기준(0.01㎎/㎏)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부적합 판정되어 수입ㆍ유통이 불가능하다.
 
Q. 일률기준으로 ‘0.01㎎/㎏’을 정한 이유는?
A. 일반적인 정량한계(분석기기로 정량가능한 최저 농도) 수준이며, 0.01㎎/㎏은 독성학적으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

Q.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된 식품은 어떻게 하나?
A. 유통 식품의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ㆍ판매 중지 조치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된다.

Q. 우리나라만 너무 강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A. PLS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 이미 2000년 중ㆍ후반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PLS와 유사한 제도(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기준 적용)를 운영 중이다.

Q.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사용해도 되나?
A. ‘글루포시네이트 감귤류 0.05†’와 같이 표기된 기준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으로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정한 기준이므로 국내에서 재배 시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Q. PLS 도입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농약 살포 전 제품의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농약을 뿌려야 한다.

Q. 외국에서 식품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국내 잔류허용기준 초과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는 사용 등록되지 않았지만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이라면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ㆍIT) 설정 후 해당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

Q.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농약 PLS가 적용되나?
A. PLS는 원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공식품은 원료 함량 비율과 건조 등의 과정으로 수분함량이 변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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