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28일 시행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근절하기 위해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ㆍ강화하고, 항공운송 불이행ㆍ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을 예약하고 1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7일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점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음식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ㆍ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취소 시기 | 위약금 | 취소 시기 | 위약금 | |
연회시설 | 사용예정일로부터 | 없음 | 사용예정일로부터 | 없음 |
사용예정일로부터 | 계약금 | |||
사용예정일로부터 | 총 이용금액의 10% | |||
사용예정일로부터 | 계약금 및 | |||
그 외의 |
<신설> | 사업자의 사정으로 | 예약보증금의 | |
예약시간으로부터 | 없음 | |||
예약시간으로부터 | 예약보증금 |
※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미고지 시 예약보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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