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13일 공포…우수판매업소서도 판매 금지

▲ 정부는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부터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돼 왔다. 일부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 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라는 내용을 넣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3일 공포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내용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개정 2013.7.30.>)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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