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사전심의제 폐지, 부당한 표시ㆍ광고 방지 조직 등록 운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3일 공포

내년 3월부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돼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13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해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유형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는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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