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일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위ㆍ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도 표시ㆍ광고 위반으로 단속돼 처벌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은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위ㆍ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나 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허용하되, 감사장을 이용한 표시ㆍ광고는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식품안전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했다.

이들 유형에 대해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21년 12월 1일부터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22년 12월 1일부터는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모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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