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8.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⑦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식품 검사기술 발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시험방법 고시 개정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시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당연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시에 규정된 검사방법이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수동식이라 최근 새로운 장비 등의 출현으로 다소 변경되거나, 기존의 실험방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식품회사의 행정소송의 쟁점이 바로 시험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장균 검사결과 부적합이어서 회사 소재지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됐지만, 결국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검사를 시행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에 명령했던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사실 결과만 보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크게 문제될 수 없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방식만 규정되어 있는 고시와 달리 실무에서는 신규 첨단 장비의 출현으로 여러 가지 기존 검사를 포함하는 방법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만, 실제로 시험방법과 같은 분야는 매우 전문적이어서 이공계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일 것이다.

현재 식품에 대한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 70여 개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수년전 검사기관들의 허위성적서 발급 문제로 10여 개 업체가 수사를 받았고, 대다수가 구속 수감되어 실형이 선고되면서 관련 분야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검사기관들은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급변하는 검사기술의 발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듯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있는 1. 일반원칙 3)항이다. 그 내용은“이 고시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ㆍ부 판정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ㆍ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키트(kit)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더 정밀ㆍ정확한지 여부의 판단이 문제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약처에서 내부지침으로 규정된 다른 시험방법을 사용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일명 ‘닭꼬치 사건’으로 식약처가 중국산 닭고기 수입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서 니트로퓨란제재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해 민원과 고발 등이 진행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치욕을 당하면서 밝혀지니 결론은 식약처가 고시에 규정된 검사방법이 아닌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이라는 내부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론이었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행정기관이 시험방법에 관한 세부규정까지 모두 관리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에서는 가이드라인과 원칙만 제시하고, 정확한 시험결과만 보장된다면 다양한 시험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돼야 하며, 이런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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