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초과 방사능 세슘 검출로 회수 조치된 블루베리 분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덕수무역(경기 화성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 과ㆍ채가공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Bq/㎏ 이하) 초과 검출(760Bq/㎏)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 2019년 6월 2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 중 보관 중인 67.5㎏는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충북 음성 소재)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스모크향)에서 메탄올이 기준(50.0ppm 이하) 초과 검출(81ppm)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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