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식품표시법 하위법령에 유용성 관련 ‘신고제’ 수준이면 별도법 유보적 입장


농식품부 추진 ‘기능성식품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하경희 식품산업진흥과장

농식품부 하경희 식품산업진흥과장, 식약처 주최 토론회서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식품법(가칭)’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건강기능식품법과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하경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과장은 “식약처 소관인 식품표시법 하위법령에 신고제에 준하는 표시기준이 담겨진다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도 밝혔다.

▲ 종합토론에는 식약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과 오금순 영양기능연구팀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 농식품부 하경희 식품산업진흥과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국장이 참여해 건강기능식품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10일 식약처 주최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에 참석한 하 과장은 “국내 식품산업에서 포지티브 규제(허가제)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대표적인 분야가 기능성식품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가 2014년 26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하는 등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가 대폭 줄었으며, 식품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신고제+허가제 이원화)로 전환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 과장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성식품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존 건강기능식품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능성 신고 식품은 기업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또,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는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정의해 신선농산물 등 모든 식품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며, 제조자 입증 책임 하에 모든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가 신고를 받아 허위ㆍ불량 기능성식품 시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사후관리로 신고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험분석 등으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시ㆍ광고 사항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번호와 함께 정부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농식품부의 기능성식품법 제정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하 과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약처 소관인 식품표시법 하위법령에 신고제에 준하는 표시기준이 담겨진다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식품표시법 하위법령에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방향이 담길 경우 법 제정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1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인정절차 및 관리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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