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에 시정명령

▲ 지난 4월 기업ㆍ사회ㆍ가맹점이 상생하는 ‘성과공유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bhc가 가맹점주에 점포환경 개선비를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열린 ‘2018 bhc 성과공유경영 실천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공유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왼쪽)

치킨 프랜차이즈 bhc(회장 박현종)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비를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bhc는 광고비 집행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이 부분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에 쓰인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본사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에 사용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또,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회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정하고, 직원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bhc는 2015년 11월 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bhc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시한 광고ㆍ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 등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 기한인 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1억6300만원)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과징금 1억4800만원 납부명령을 내리고,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 총액
                                                                                (부가세 제외, 단위 : 천 원)

구분

기간

집행비용

가맹점주 부담총액

광고

10월

온라인 바이럴 광고 등 25건

487,110

570,000

11월

네이버 다음 키워드 광고 등 23건

545,888

585,168

12월

온라인 광고 집행 등 33건

675,607

629,424

소계

 

1,708,605

1,784,592

판촉행사

11~12월

다이어리 판촉행사

570,000

285,000

합계

 

2,278,605

2,069,592

bhc는 광고비 집행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 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2015년 10월 5일)에 따른 것으로,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 간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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