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식약청서 설명회 개최…“쌀눈 부위 기준치 초과 있어”

식약처, 각계 의견 수렴…과학적ㆍ합리적 기준 마련키로

<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고 금명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식품저널 보도가 나가면서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합리적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관련 기사 [단독] 쌀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추진)

식약처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은 21일 “쌀 중에서도 쌀눈 부위에 무기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6배 이상을 초과한다는 데이터가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불합리다고 지적되는 면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쌀가공식품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과 관련, 25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약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무기비소 함량 기준 신설을 추진하면서 영유아용 조제식은 물론 쌀이나 과자ㆍ시리얼ㆍ면류 등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함량을 규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식품저널은 관련업계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의 대다수가 쌀로 떡을 만드는 업체인데, 제품을 만들 때 기준에 적합한 원료 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비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미강 부위는 깎아낸 12분도미를 사용하고 있다”며, “떡과 같은 쌀가공식품에는 무기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식약처가 모든 쌀가공식품에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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