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 식품에 살균제 용도로 사용 가능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하고, 8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식품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됐을 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인 경우 △국내외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의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과산화초산’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 또는 분해돼야 한다.
주류 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입국은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영ㆍ유아식 안전관리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을 설정했다.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목적 제 2. 정의 제 3. 대상 제 4. 천연유래 인정 제 5. 제출 자료 2. 시험성적서의 발행기관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 6. 검토 요청 제출된 자료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반려 제 8. 정보공개 |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 사용기준 개정내용
식품첨가물명(영문명) | 사용기준 |
구아검(Guar Gum) | 2g/㎏ 이하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9g/㎏ 이하 |
레시틴(Lecithin) | 5g/㎏ 이하 |
로커스트콩검(Locust Bean Gum) | 2g/㎏ 이하 |
바닐린(Vanillin) | 0.05g/㎏ 이하 |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 | 5g/㎏ 이하 |
아라비아검(Arabic Gum) | 2g/㎏ 이하 |
L-아스코브산칼슘 | 0.2g/㎏ 이하 |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 0.05g/㎏ 이하 |
에틸바닐린(Ethyl Vanillin) | 0.05g/㎏ 이하 |
젖산(Lactic Acid) | 2g/㎏ 이하 |
카라기난(Carrageenan) | 1g/㎏ 이하 |
d-토코페롤(혼합형) | 0.03g/㎏ 이하 |
펙틴(Pectin) | 10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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