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말까지 현장 계도ㆍ홍보활동

▲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규모별, 위반 횟수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이달 20일부터 7월 말까지 관할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 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원재활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 규모별, 위반 횟수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달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등 협약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취합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사용 적발 시 행정처분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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