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 꿀벌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양봉농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

화분 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산물 생산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식량조달과 생태계 유지ㆍ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생태계 유지ㆍ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양봉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장과 지자체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양봉농가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꿀벌의 보호ㆍ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김광수ㆍ유성엽ㆍ장병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ㆍ진선미, 자유한국당 박명재ㆍ안상수ㆍ홍문표, 바른미래당 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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