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무역업체가 중국술(백주) ‘雪原(설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돼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열어 ‘雪原’ 백주 유사상품을 판매한 A사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됐고,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조사 개시 결정 후 당사자들의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와 함께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을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ㆍ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ㆍ판매 중지,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관세청과 협력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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