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 18일 이전 포장 제작 증빙서류 갖추면 기존 포장 사용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캐나다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 식품가공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원료 원산지 변경으로 표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공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밀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돼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의 국내 유통ㆍ판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불똥이 국내 식품업체의 원산지 표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캐나다산 밀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오던 국내 식품가공업체들이 원료 원산지 교체에 나섰으나, 미리 만들어 놓은 포장지를 즉각 변경할 수 없어 향후 원산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갑작스런 원산지 변경에 따른 표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원료 원산지 변경으로 가공품 원산지 표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공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밀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해서도 캐나다산 밀 사용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6월 18일 캐나다산 밀 유통ㆍ판매 중단 이후 생산된 제품으로, 밀(밀가루 포함)의 원료 원산지 중 캐나다산이 포함된 가공품의 포장재에 한해 1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분석 결과 발표 시까지, 2단계로 GMO 검출 시 신규 포장재 제작 전까지(최대 8월 22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가공업체에서 캐나다산 밀을 사용했으며, 포장재가 6월 18일 이전에 제작됐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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