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ㆍ수유부용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정부는 제품과 직접 관련해 받은 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ㆍ광고를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식품 제품과 직접 관련해 받은 상장을 내용으로 표시ㆍ광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산ㆍ수유부용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매출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제품과 직접 관련해 받은 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ㆍ광고를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판매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는 2019년 12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모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외에 개정령은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에는 기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를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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