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 “사전심의 따른 비용 절감 기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3년만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행정권이 개입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방법,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약처장은 심의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심의기준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심의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내용 및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사전심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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