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상금 지급 규정 공포…17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에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대리점주들의 시위 현장.

앞으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하며,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업태가 유사해 포상금 지급구조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법 위반행위 사실 1건당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포상율은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 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법 위반행위 기간ㆍ횟수별 가중치를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80%(개정)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도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 시에는 납부 능력의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증거 수준의 구체적 구별 기준

증거수준

구별 기준

최상

법 위반행위 입증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

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제보된 증거 등이 구체성의 측면이 떨어져 ‘중’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 단서가 된 경우

※ 증거수준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사무처장)에서 판단

위반 기간별 과징금 가중치 상향 조정

구분

위반기간

현행

개정안

단기

1년 이하

기본 산정기준 유지

기본 산정기준 유지

중기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 산정기준의 10% 가중

기본 산정기준의 10~20% 가중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 산정기준의 20% 가중

기본 산정기준의 20~50% 가중

장기

3년 초과

기본 산정기준의 50% 가중

기본 산정기준의 50~80% 가중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치 상향 조정

횟수 산정 기간 (현행)

부과 기준

횟수 산정 기간 (개정)

과거 3년간

위반횟수 / 누적 가중치

과거 5년간

-

1회 이상 / 2점 이상

10~20% 가중

20% 이내 가중

2회 이상 / 3점 이상

20~40% 가중

40% 이내 가중

3회 이상 / 5점 이상

40~60% 가중

50% 이내 가중

4회 이상 / 7점 이상

60~8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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