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룰로오스 ‘한시적 기준ㆍ규격’서 제외…모든 영업자 허용

 
▲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무기비소 기준(0.1㎎/㎏ 이하)이 설정됐다.

식약처, 신설 무기비소 기준 10월 1일부터 시행…이사-디 등 농약 4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또, 알룰로오스가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제외돼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쌀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키로 하고 6월중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식품저널이 모든 쌀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려는 데 대한 문제를 보도 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 쌀 중 현미 등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13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ㆍ유아 대상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가운데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0.1㎎/㎏ 이하)을 설정했다.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을 제외한 특수의료용도등식품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 중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는 0.1㎎/㎏ 이하, 기타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는 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은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식품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하는 톳과 모자반의 경우 생물은 끓는 물에 충분히 삶고, 건조된 것은 물에 불린 후 충분히 삶는 등 무기비소 저감 공정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인정된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추가해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사-디 △펜발러레이트 △펜코나졸 △피리메타닐이사-디 등 농약 4종의 잔류허용기준은 개정했다. 이번 개정 기준ㆍ규격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식품별 납ㆍ비소ㆍ무기비소 기준

대상식품

납(㎎/㎏)

비소(㎎/㎏)

무기비소(㎎/㎏)

○ 식물성유지류,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0.1 이하

0.1 이하

-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

0.01 이하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기준적용]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기타식품**

-

-

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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