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 접근ㆍ이익 공유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분양ㆍ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 등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고,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 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지원협력반 △책임기관이행반 △점검기관이행반 △이익공유지원반 등 4개 반을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법령 정비ㆍ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ㆍ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ㆍ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ㆍ이행 점검,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조사ㆍ정보 제공 △정책 홍보ㆍ교육 등을 맡는다.

특별 전담조직은 농진청이 운영 중인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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