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16일~8월 24일 음식점 및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 대상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특별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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