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4)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⑬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원료와 가공식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2013년 담배꽁초 등을 포함한 불량 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불량 맛가루를 제조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내 맛가루 제조업체들이 대거 처벌을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서 맛가루 제품 시장을 해외 업체가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료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된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농축수산물(원물)을 사용하는 영업자들을 상대로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원료 수거ㆍ검사와 지도를 하면서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식약처는 농수산물(생물ㆍ원물)을 단순 가공한 제품(도소매업) 또는 반가공품(분태ㆍ분말) 제품이 최종적으로 분말 완제품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순가공이나 2차 가공인 반가공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조ㆍ가공업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서 지도나 홍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강화하고, 비가식 부분 원료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식품위생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실제 그런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조ㆍ가공 영업자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가공식품의 정의를 단순가공품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가공식품을 ‘식품원료(농ㆍ임ㆍ축ㆍ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무지하거나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한 후 품목제조보고신고까지 완료한 제품의 경우 과연 이렇게 제조된 것을 단순가공품으로 볼 것인지, 제조ㆍ가공품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특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 위ㆍ변조 사례로 적발될 수 있는데, 구매업체의 경우 단순가공품이라는 생각으로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료나 단순가공품이라 유통기한이 원래 없다고 생각해서 유통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말린 제품이 보관 불량으로 인해 원료가 눅눅해지거나 습기를 머금은 상태일 때 다시 건조 등의 작업을 통해 포장을 새롭게 할 경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를 경우 가공식품이 명확히 아니라면 영업자가 무지로 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품목제조보고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반려하거나 행정지도를 해야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후에야 법률에 무지했던 영업자들이 후회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가공식품의 정의가 있고, 이런 기준으로 가공식품이 아니라면 표시 등에 있어서 굳이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식약처에서도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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