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ㆍFSMA) 도입으로 국내 식품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단계별, 기업규모별로 FSMA를 시행 중이며, 국내 수출업체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업체(Very Small Business)의 식품 예방관리 관련 규정은 시행(2018.9.17)을 2개월 가량 앞두고 있다. 193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제도개혁이라는 미국 FSMA에 대해 살펴분다. <편집자 주>

FSMA 도입 배경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ㆍFD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6명 중 1명인 총 4800만 명이 식품원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 4일 FDA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ㆍFSMA)’을 입법 및 통과시켰다. 규모로 보면 193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제도개혁으로 볼 수 있다.

 

FSMA 주요 내용
(주요 내용) FSMA 제정으로 식품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향에서, 식품관련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새로운 식품안전시스템은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관리책임주체를 확실히 하고, 개별 단계(생산자-유통업자-가공업자)에서 상호 유기적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내 식품관련 업체는 물론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DA는 FSMA를 통해 △예방관리 △점검ㆍ준수 모니터링 △대응 △수입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 권한을 얻었고, 이러한 규제 적용의 총책임자이자 주체가 됐다.

(식품 예방관리)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를 포함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공정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위생관리, 공급망관리, 회수계획 등)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시정 △검증 등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해외 공급자 검증프로그램) 미국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자는 반입되는 모든 식품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FDA의 검증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ㆍ관리하고 있음을 △위해요소 분석ㆍ평가 △위험성 평가 △공급업체의 특성과 식품의 위험성에 따른 적합한 공급자 검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공급장 검증 활동에는 해외 공급자 현지감사, 식품 샘플링ㆍ분석, 해외 공급자의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 등이 있다.

(의도적 식품오염 방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와 미국으로 반입하는 모든 업체는 대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공급과정에서 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공정을 관리해야 하며, △조치가능한 공정단계 △집중적 완화전략 △식품 방어 모니터링 절차 △개선조치 △검증절차 △직원교육 △기록 작성ㆍ유지 등 항목으로 구성된 식품방어계획서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FSMA 시행일
시행일은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 관련업체의 준비시간 등을 이유로 변경되기도 했고, 현재도 일부는 수정 중이다.

식품규정과 관련해 식품 예방관리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내 수출업체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업체(Very Small Business)의 식품 예방관리 시행일은 오는 9월 17일로 2개월 가량 남겨 놓고 있다.

그 외 의도적 식품오염 방지(2019.7.26)가 예정돼 있으며, 제3자 인증의 경우 정책국과 기관 등의 준비관계로 시행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업체 규모에 따라 이에 대한 차등 적용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업체에서는 해당되는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FDA는 준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장관련 식품예방에 대한 적용, 서면보증 적용 등은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시사점
미국은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식품 수출 시장이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서, 과거 관세 위주 무역장벽이 아닌 비과세적 장벽으로서 재량적 해석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활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현재도 미국 내로 해외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개별 인증을 요구하는 관계로 다양한 국가적ㆍ인증체계가 생겨나고 있으며, 미국 FSMA는 이러한 인증체계의 최저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서 향후 강화될 확률이 높으며 수준이 후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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