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영양성분 2개 이상 공인기관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 표시하면 허용오차 넘어도 ‘인정’

▲ 앞으로 식품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영양성분 평균값을 표시하면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한다.

앞으로 식품포장지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면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넘어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가공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은 재배지, 수확시기 등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영양성분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도시락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돼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미량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커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2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해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해 식약처가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번 개정은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형해화(形骸化)’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는 지난 5월 행정예고안이 나오자 “공인기관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다시 말하면 일단 6개월 이내 검사한 결과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소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영양성분을 표시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표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려는 일부 영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의 경우 6개월이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고작 6개월에 한 번만 검사한 결과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전혀 없는 듯 하고, 실제로 처벌도 불가능한 형해화된 법령 규정이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합리적인 식품 영양표시 제도를 위한 제언)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