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및 허위표시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농산물에 해당 제품이 신선하다는 의미로 ‘fresh’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Q.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 시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제출할 때 GMO 표시 면제가 가능한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구분유통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유기가공식품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제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가 가능하다.

Q. Non-GMO 표시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Non-GMO’ 표시는 위 고시 제5조제8호에 따라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하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경우에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 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주는 표시는 할 수 없다.

<허위표시>
Q. 일반식품의 제품 포장지 디자인으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ㆍ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임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어린이들이 먹기 좋게 절단한 제품에 ‘OO개월 이상 어린이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에 특수용도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아기 및 아기 이미지, 섭취가능 월령 등)를 해서는 안 되므로, ‘OO개월 이상 어린이용’ 표시는 할 수 없다.

Q. 식품에 ‘건강’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3] 및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서는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에 관해 과학적ㆍ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에 ‘건강’을 표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Q.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다이어트’를 표시할 수 있나?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인 경우라면 제품명 일부로 ‘다이어트’를 표시할 수 있다.

Q. 판매 식품과 관련한 특허등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등록’ 광고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제조사 책임 하에 광고 가능할 수 있으나, 특허의 명칭 및 내용 중 질병명 또는 질병의 증상ㆍ증후 등 효능ㆍ효과에 대한 내용 등 위 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다.

Q. 농산물에 ‘fresh’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fresh’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제품이 신선하다는 의미로 ‘fresh’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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