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알로에 전잎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알로에 전잎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위ㆍ신장ㆍ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알로에 전잎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의 경우 섭취를 피하고, 위ㆍ신장ㆍ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간ㆍ신장ㆍ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5일 고시했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기존에 일일섭취량을 카테킨으로서 0.3~1g으로 제한했으나, 개정 기준ㆍ규격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으로 설정했다.

또, 녹차추출물의 섭취 대상 및 섭취방법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주의사항에는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규정했다.

알로에 전잎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위ㆍ신장ㆍ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역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간ㆍ신장ㆍ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기준ㆍ규격은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나머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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