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정책토론회 개최

▲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정우식 인제대 교수, 정세영 경희대 교수, 장정헌 차의과대 교수, 정윤화 단국대 교수, 이희복 상지대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2조2374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정보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혼란스럽다는 소비자 지적이 많다. 이에 김순례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현황 및 관리방안(장정헌 차의과대학 교수)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세영 경희대 교수)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의 올바른 정책 방향(이희복 상지대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정윤화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정우식 인제대 교수,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토론 요지.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수 있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제품 전체를 놓고 해야 한다. 헌재 판결로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됐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심의해보니까, 기능성만 심의하고 있었다. 흔히 건강기능식품 하면 ‘스웨덴산이 좋다’, ‘뉴질랜드산이 좋다’고 알려져 해당 국가 건강기능식품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데, 기능성만 심의하지 말고, 제품 전체에 대한 광고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생리활성 기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음’ 한 단계로 통일됐다. 그러나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000에 도움’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완전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토록 해야 한다.

국내와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교정보 생산으로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해외에서 직구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특히 인터넷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소비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 환불 절차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직구 안전 구매 소비자포털’ 운영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의 비교정보를 생산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경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우식 인제대 바이오식품과학부 교수=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의 적정한 섭취는 국민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뤄진다면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K-supplement’라는 새로운 한류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도한 기능성 표시 제한은 제고돼야 한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은 실제 건강기능식품이 갖고 있는 기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표시하는 것으로, 의약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단, 엄격한 인ㆍ허가와 지속적 재평가를 통한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중소 브랜드를 하나하나 모아 빅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빅브랜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생태계를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진짜 소비자가 헷갈리는 것은 이게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과대광고 등이 문제지, 패키지나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의 구매행동이기 때문에 직구를 관리하는 정책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해외직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도 국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과학적 평가(비임상실험, 인체적용시험)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받아 이를 표시ㆍ광고하려면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국가검층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표시ㆍ광고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ㆍ올바른 알권리, 국제적 조화, 유사 식품류 상호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시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를 통합해 과학적 검증시스템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라 표시ㆍ광고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948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721건)보다 6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등 국외에서 이미 식이보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기능성 원료(에키네시아, 알파리포산 등)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직구, 여행지 구입 등의 수단으로 다량 국내에 유입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가 없었을 때 의약품 용도로 사용한 원료나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제외국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한 원료, 제품 또는 식품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국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해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적 해외직구 유입을 양성화하고, 사전예방해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올해 6월 28일 헌재가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위헌 판결을 내린 근거를 보면, 사전광고심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심의 받은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느냐를 따져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강제수단이었고, 사전광고심의를 할 때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행정부 개입이 있기 때문에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 광고심의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위헌 판결이 난건데,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자율심의는 정부 개입이 거의 배제돼 있는 심의제도로 되어 있다.

식약처는 사전심의가 헌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자율심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다만, 심의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에 활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적발하고 처발했던 사항은 위헌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가 가져왔던 장점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훌륭한 장치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걸러주는 수단이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유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이며, 기존에 운영해 왔던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자율심의를 자율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할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제가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데, 하위 법령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기능성 표시와 유용성 표시에 관한 그동안 가져왔던 혼란, 일반식품이 과도하게 광고가 이뤄지는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기능성에 관한 면은 대한민국 법적ㆍ제도적 틀 속에서 보면 유일한 판단기준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판단기준을 가지고 실증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구는 관세청과 협조해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1300만 건 정도 수입이 이뤄지다보니 완벽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지하고 있는 제품명, 성분을 검색하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의외로 직구로 많이 수입되고 있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또 한편으론 식품으로 사용돼 왔던 것은 전문가와 학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화학적으로 정밀한 전개과정을 거치는 의약품 원료와 물이나 알코올,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물질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할 것이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떤 함량과 사용조건 하에서 제조ㆍ유통되게 할 것이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을 서로 인정하고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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