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력관리 대상에 닭, 오리와 함께 닭과 오리를 도축 처리해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력관리대상에 계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와 돼지에 대해 사육과 축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이력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력관리 대상 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중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닭과 오리를 도축 처리해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닭, 오리, 씨알의 이동 및 수입ㆍ출입 등에 관해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닭고기, 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업자 등은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업자 등이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포장지와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체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닭, 오리, 씨알 등도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닭, 오리, 계란 등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했으며,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벌칙을,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양수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승희ㆍ박덕흠ㆍ송희경ㆍ안상수ㆍ이만희ㆍ추경호ㆍ함진규ㆍ홍문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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