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9. 품목제조보고 ③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간장을 만들 때 최종 공정에서 메주가 걸러져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실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메주를 포함해 원재료명을 기재하고 배합 비율을 산출해 보고해야 한다.

Q. 메뉴가 다양한 도시락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메뉴별로 각각 해야 하나?
도시락을 만드는 경우 메뉴별로 모두 품목제조보고하기 어려우면,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해 관리해야 한다.

Q. 간장을 만들 때 최종 공정에서 메주가 걸러져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실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메주를 포함해 원재료명을 기재하고 배합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Q. 유탕한 제품도 식용유지를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제조보고 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 하므로 식용유지를 포함해 원재료명에 기재해야 하며, 배합비율은 원재료를 투입하는 기준으로 산정해 기재하면 된다.
다만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한다.

Q. 원재료로 땅콩과 땅콩페이스트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두 원재료를 땅콩으로 보고해도 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므로, 땅콩과 땅콩페이스트를 사용한 경우 두 원재료를 ‘땅콩’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각각의 원재료명인 ‘땅콩’, ‘땅콩 페이스트’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한다.

Q. 포장재질과 중량을 변경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해야 하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등이 모두 동일하고, 포장재질과 중량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식품공전 전부개정으로 식품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하나?
기 품목제조보고한 사항 중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 배합비율 등은 그대로이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으로 식품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는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제조하는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품목제조 중단신청을 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우리회사안전관리시스템에서 품목제조보고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Q. 품목제조보고 한 배합비율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하나?
실제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과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2. 바.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로 보아 1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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