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10월 12일까지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은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공모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2012년 처음 시작돼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다소비품목 12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는 전국 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서울ㆍ경기도(일부 제외) 내 음식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12일가지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기준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동일업종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2년 이내 원산지 표시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음식점을 선정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서 발급, 현판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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