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초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로 회수 조치된 가보식품 제조, ㈜신영에프에스 판매 ‘산초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보식품(경기 남양주)이 제조하고,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기준(1000 이하/g)을 초과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로, 이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g당 17000~23000으로 최대 23배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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