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조 방지ㆍ추적 제도는 국가적 전략…올해부터 시범운영 중

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

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

중국이 오는 2020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추적인증제도를 시행한다(인민일보 2017.2.26 보도). 중국은 이미 올해부터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추적제도 시행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한국의 중국 수출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응하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추적제도 관련 법안은 이미 2015년을 전후해 관련 시행부처에서 발표되고 있었다.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여러 대기업들은 2018년 6월 이후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추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도입 배경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08년 멜라민 분유(독분유 사건) 사태. 단순히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면 수치 상 고급 분유가 되기 때문에 ‘싼루’라는 우유회사는 분유에 독성물질인 멜라민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아기가 죽거나 중독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기업과 상품은 중국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고, 이를 감시하는 정부 역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큰 애를 먹기도 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짝퉁’ 제품 생산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외 유명 상품은 물론 중국 상품을 카피해 중국 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위조상품, 품질불량, 저작권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의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 품질안전 전략으로 인민들이 안심하며 먹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9대 보고서에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도 12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비품의 품질안전 감독, 추적, 리콜제도의 설립과 보완을 강조하고, “위조품을 엄격하게 처리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관련부서에 하달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에서 2015년 ‘95호 문건’을 통해 정부의 각 주관부서에 품질안전을 위한 제품의 추적제도 수립과 추진을 지시한다.

지난 7월 발생한 장춘과 무한 지역의 백신 제조사가 일으킨 ‘불량백신 사건’ 등은 또 다시 중국 소비자가 중국 상품과 정부에 큰 불신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맹목적으로 수입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다시 초래해 중국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또 다시 하락 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중국 국가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져 추적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현재 중국 수출과 관련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0년 추적이력제도 시행(인민일보 2017년 재인용보도 및 국무원 2015년 95호 문건 등 참조)이 가시권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입과정
G2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제도 수립과 일대일로 정책의 실현, 중국 제조 2025의 실현 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산물, 축산품, 식품 등에 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국가적인 안전망 건설을 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추적제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업의 상품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중국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추적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 정부기관은 관련된 법규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제도화를 하고 있다. 중국 추적제도 관련 정부 부서는 국무원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공신부 등(제도화 발표 기준 정부 관련 부서명)이며, 중국 추적제도와 관련된 제도 발표는 다음과 같다.

국무원판공청 2015년 95호 문건(추적시스템 설립 시행 지시)을 시작으로 상무부 등 7대 부서(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에서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농산물, 식품, 약품, 농업생산자료, 화장품, 특정설비, 위험품, 희토류, 제품수출입 등), 2016년 9월 22일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 약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완전한 추적시스템 건설’, 2016년 7월 8일에는 국무원판공청의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

추적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발표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2020년 시행을 예고했다.

중국 내 기업의 관점에서는 농산물과 식품, 약품, 화장품 등이 중심으로 의무화되고 있어 2018년 6월부터 중국 유업체(蒙牛ㆍ멍뉴,伊利ㆍ이리 등 20개 우유기업)를 중심으로 추적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외 국가 및 기업은 수출입품에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은 대부분의 상품에 추적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

한편, 추적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한 추적제도를 통해 제품 정보의 근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화(국무원 판공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주요 서비스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 2015.6.24)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된 기업 즉, 3대 통신사, 위챗(텐센트), 알리바바(서버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국가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추적 플랫폼 서비스가 아닐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중국 또는 한국에서 추적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중국 정부의 국가적 공공플랫폼인 ‘CTT플랫폼(中国追溯认证平台,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기업에서 전개하는 추적서비스이다.

이러한 부분은 2015년에 발표된 ‘국무원 판공청 95호 문건’의 12조를 참고할 수 있다. 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증ㆍ인가된 추적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제3방 인증기구를 통한 추적관리시스템의 인증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의지와 중국 시장의 변화
중국 정부는 국무원 95호 문건을 통해 관련된 국가급 정부기관에서 추진을 지시했고, 각 기관은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 제정과 제도의 추진은 매우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된 여러 사건들과 가짜 상품들로 인해 더 이상 중국 인민들이 피해 받지 않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건설, 추진 중인 것이다. 추적제도는 중국 인민을 위한 정책이며,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중국 정부의 위상을 고려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추적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조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추적시스템을 사회적인 공공망으로 제도화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추적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품질 문제의 원인 파악과 대응이 명료하게 되며,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가능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정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을 제조ㆍ유통해 적발된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루어진 시장경제에서는 지금까지 유통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공망으로서 추적시스템은 정보서비스와 기술이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추적시스템에서는 제조와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빅데이터로 해당 기업에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중국시장의 소비자 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추적인증시스템’ 현황과 한국기업의 대응
중국에서는 추적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시범운영 중이다. 중국 기업은 현재 농산물, 식품, 약품, 화장품, 희토류 등에 추적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일부 외국회사 및 도자기 등 고가의 상품이 참여하고 있다. 수입품은 2020년부터 추적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하므로, 중국 수출을 하는 한국회사들도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중국 추적시스템 운영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한 기업(추근소원과기유한공사)을 통해 추적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제3자 공공망’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www.cttsys.com)이 국가의 공식 추적인증시스템이다. 이러한 중국 추적시스템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지사는 ㈜한국씨티티가 운영 중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인정인증협회(CCAA), 위조방지협회(CTAAC)로부터 공식 인정된 ‘중국추소인증플랫폼(中国追溯认证平台)’은 2018년부터 중국 추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추진 중이다.

현재 다수의 중국 유명기업들이 추적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덕 체인점인 첸쥐더, 프랜차이즈 식당 ‘황멍지미판’, 보이차 중 최고가의 ‘덴만왕’,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경덕진’ 도자기, ‘모태주’, ‘수정방’, 낙농협회 주도로 전 기업 참여 의무화에 의해 ‘蒙牛ㆍ멍뉴’,’伊利ㆍ이리’ 등 20여개 우유회사, ‘하인즈차이나’, 화장품 회사 등 중국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300여 기업의 상품들이 추적인증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기업 역시 추적인증제도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을 위해 제도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도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얻어지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해 중국시장에 대한 기업의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이 먼저 도입해야 하는 상품들은 사실상 전 소비재 상품에 해당된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 같은 반제품 상품 역시 추적제도를 도입ㆍ적용해야 한다. 농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수출입 상품은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에 모두 해당되며, 저작권 상품 역시 2016년에 발표한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에 해당돼 추적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변화하는 법안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2020년 시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

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사장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한국지사 ㈜한국씨티티를 2018년 4월 설립해 대표이사ㆍ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다. 식품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출발해 1990년부터 FMCG(일용 소비재)의 B2CㆍB2B, 온라인유통 분야, 마케팅 전략컨설팅 및 교육 분야에서 일했다. WK마케팅그룹 전무(컨설팅 및 교육사업 총괄), 신세계SVN 상무(마케팅, 연구소, 신규사업 총괄), 한국하인즈 이사(CEO), CJ BM(뉴카테고리 담당), SPC그룹 마케팅 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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