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묵,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1개만 먹어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3에 이르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표시내용이 온라인 정보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ㆍ평가한 결과,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1개 기준)당 평균 열량의 경우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18.9%, 나트륨은 33.7%로 높았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평균 673.7㎎(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로 높았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부산어묵의 ‘프리미엄 어묵’ 100g을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섭취할 수 있어 어묵 제품의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소브산)는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어묵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이중 5개 제품(4개사)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했으나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업체는 △노브랜드(이마트PB) △미도어묵 △초이스엘(롯데마트PB) △한성기업이었으며, 영양성분 미표시 또는 일부 제품 미표시 업체는 △고래사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삼진어묵이다.

△고래사 △노브랜드(이마트PB) △동원에프앤비 △미도어묵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대림선 △초이스엘(롯데마트PB) △한성기업 △홈플러스 좋은상품 등 10개사 11개 제품은 원재료명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달랐다.

소비자원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는 개선 계획을 보내왔다”며, “관계기관에 어묵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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