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에 단순 식품위생법 위반도 포함

▲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식품분야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따른 효과보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단소송 관련법을 개정, 집단소송 대상에 식품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식품산업계가 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월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분야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식품분야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집단소송제와 식품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도입취지에 따른 효과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를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산업을 넘어 1차 생산물인 농축수산물 생산업자부터 최종 판매자인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분야 전반과 그 종사자를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식품위생법」 제2조는 식품을 ‘의약품이 아닌 모든 음식물’로, 제3조는 식품 등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개정안은 그 규율 대상을 단순한 음식물, 즉 식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식품과 관련된 공산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판매행위를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위해ㆍ불량식품만을 규제하지 않고, 그와 무관한 행정적 규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만으로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 전무는 “식품의 제조와 표시에 관한 피해라면 개정안 제1호와 제4호의 ‘제조물 책임법’이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하다”며, “사업자에 의한 물품의 제조, 용역의 제공, 소비자에 의한 소비라는 큰 틀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호 내지 제8호와 달리, 제9호와 제10호는 식품과 관련해 개정안이 무조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균형과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잠정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과 (잠정적) 가해자인 식품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모두 침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식품산업에 영세사업자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3년간 유예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영세한 식품업자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명 과장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제대로 배상이 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고,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면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기반이 된다”면서, “집단소송제를 마련해 필요없는 규제를 없앨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명 과장은 또, “대기업에서 사료나 약통을 구입해 쓰는 축산농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 구제를 받기 유리해진다”며, “영세 식품업자나 축산농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특정화 돼 있는데, 이런 입법예고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이어, “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등 다른 산업도 포함해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고 하면 이해되는데, 식품만을 거론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나친 범위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 모든 분야가 큰 피해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 9월에 낸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국정과제다’, ‘김종민 의원 발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과제에 식품산업이 안 들어갔는데, 개정안에 왜 식품산업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무부는 식품업계 의견에 무조건 반박하지 말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식품산업을 제외해도 좋겠다고 보는데, 법무부 의견을 받아보고, 식품산업협회와 조율하겠고, 법무부가 굽히지 않는다면, 식품산업협회는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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