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생산업ㆍ유통업ㆍ가공업으로 분류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면 이같은 사실을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23건의 소관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업ㆍ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 정책 자문의 역할을 한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곤충산업법은 곤충산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ㆍ유통업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료관리법은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농약관리법은 농약판매업자 등에 대해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의 판매ㆍ유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은 기존 닭ㆍ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ㆍ오리 종축업ㆍ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은 소ㆍ돼지에 이어 닭ㆍ오리ㆍ계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새로 도입했다.

식물방역법은 수입물품 취급자(창고업자, 컨테이너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법률명(약칭)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법

○(설치 및 기능) 농어업ㆍ농어촌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보전 및 이용, 자율농정, 안전한 먹거리, 농어업ㆍ농어촌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구성) 위원장, 당연직 5인(기재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ㆍ국무조정실ㆍ식약처장), 위촉직 24인
○(지원기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존속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 설비를 염해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추가, 농업진흥지역 안ㆍ밖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 차등 부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복구비용예치금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화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농약관리법

○농약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약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 등을 판매한 경우 모든 농약(가정ㆍ원예용 50㎖ 이하 제외)의 판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의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ㆍ돼지ㆍ닭ㆍ오리) 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시행일 : 공포 후 1년

축산법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 제한
○기존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에서 500m 이내 지역에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제한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으로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및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ㆍ제출 추가
○시행일 : 공포 후 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시행,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농가에 지급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식물방역법

○수입되는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되,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받은 경우 예외 인정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 의무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식물의 소유자나 임차농 외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도 포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귀농어귀촌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귀농어업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시책수립 근거 마련, 저소득 농어촌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ㆍ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되, 폐수배출시설 여부에 따라 허용요건을 달리 규정,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시행일 : 공포한 날(단,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설립조항은 공포 후 4개월)

농촌융복합산업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인증취소에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외소득지원법

○농진청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 농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경영체법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변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비료관리법

○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ㆍ사용일자, 사용물량 등 사전신고 의무화
○비료업자가 산물형태로 비료 판매ㆍ유통ㆍ공급시 환경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중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사료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재와 용기에 사용하였음을 의무 표기,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미터 이하) 신설,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5년으로 영업제한기간 연장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식품산업진흥법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받지 않거나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허위 광고한 경우에 대한 벌칙 강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기본계획ㆍ시행 계획 수립, 국회 통보 및 공표 등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농식품부ㆍ해수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원산지표시 수거ㆍ조사 자체계획을 수립ㆍ실시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곤충산업법

○곤충산업의 생산업ㆍ유통업ㆍ가공업 정의 마련,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의 출하 제한(전품목→해당품목) 완화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신설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정지, 지정ㆍ승인 취소사유(원산지표시법 위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추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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