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 11개소 불과 유통시킬 곳 없어”
“산란일자 10자리 표시제, 인쇄 시스템 교체 부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 유통 의무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내년 4월부터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을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 유통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계란을 유통시킬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경북 영천시에서 산란닭 5만수를 기르고 있는 농가의 경우 반경 30㎞ 안에 허가 시설을 찾지 못해 계란 상인들에게 유통을 맡겨야 하는데, 상인들이 물류비를 내세워 계란 값을 후려칠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 농가들이 5억~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 자체 계란 선별포장시설을 갖추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부터 표시 자릿수가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문제”라며, “농민 대다수가 계란을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6자리를 잉크젯으로 인쇄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시 자릿수가 10자리로 늘어나면 계란을 눕혀 가로로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통기한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유통온도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 7℃, 캐나다 4℃, 영국 4℃, 일본 8℃, 호주 5℃, 중국 0~4℃로 설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0~15℃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상온유통과 냉장유통을 동시에 허용하는 이상한 계란 유통기준을 방치하면서, 세계 초유의 산란일지 표시와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세워 불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을 불필요하게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경되는 산란일자 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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