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내년부터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대학ㆍ연구소 식품분야 우수기술 기업 이전 지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 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하고,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식품기업 이전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서 총 41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 개발 사업(25억원)을 신규 도입해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29억6900만원)할 계획이다.

산ㆍ학ㆍ연간 식품 기술거래ㆍ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 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ㆍ이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 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4월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한다.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ㆍ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019.2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으로, 총 1만톤을 수매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2019.4.25)되며,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가 기존 소ㆍ돼지(국내산ㆍ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 사용표시가 의무화되며,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 기록이 의무화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ㆍ시행(2019.7)으로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돼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총 3억원 규모)을 차등 지급한다.

내년 11월부터는 닭ㆍ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해 3㎞까지 확대했다.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이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밀 비축제 시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업회사법인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 기술거래ㆍ이전 사업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저수지 상류, 공장ㆍ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종계ㆍ종오리업, 부화업, 닭ㆍ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비료관리 강화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수입되는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업분야 취ㆍ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양곡관리사 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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