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회수 조치된 인도네시아산 침출차 ‘사리왕기티’와 ‘레몬밤 추출분말’ 2종, ‘전통갈비탕’

[식품저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도네시아산 침출차와 금속성 이물이 나온 고형차 2종,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갈비탕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사리왕기티’(유형 : 침출차)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11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조치된 ‘사리왕기티’는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까지인 제품이며, 앞서 지난 12월 28일에는 이 회사가 수입한 유통기한 2019년 5월 8일까지인 ‘사리왕기티’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산과들에가 소분한 ‘레몬밤 추출분말’(유형 : 고형차) 2종(100g, 300g 유통기한 2020년 7월 10일)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농업회사법인 순전식품 주식회사가 만든 ‘전통갈비탕’(유형 : 식육추출가공품)은 대장균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9년 1월 7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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