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억울한 피해 줄이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대”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 이후 농업인들이 PLS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5일 서울 양재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LS 추진경과와 2019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PLS 전면 시행 이후 15일이 지난 지금 농업인들이 큰 혼란 없이 적응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컨설팅,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약사용 실태조사(35만건), 수요조사(2만6000건)를 반영해 현장에 필요한 7000여개 농약 등록을 완료했고, 농업인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2만7000여개로 확대했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농약사용 안내서’를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 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엽채ㆍ엽경채류에 공통 적용되는 그룹기준(39개 농약, 67건)을 설정했고, 토양에 장기잔류(4개 농약, 7건)하거나 타작물 전이가 우려(25개 농약, 53건)되는 농약의 그룹기준을 설정했다.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장교육을 하고 있다.
새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방제 매뉴얼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정책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가 적용된다”면서, 교육ㆍ홍보와 관련해 “중앙 및 지역의 ‘PLS 대응 민간 합동 T/F’를 활용해 농업인, 농약 판매상 등의 인식을 확산하고, 고령농 등 취약계측 인지도 및 판매상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농업인들이 PLS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 계도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유농약 확인 및 농약 사용요령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희망농가 대상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며, 특히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돼 추가 등록이 불가능한 농약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된 농약 정량 살포 등 알기 쉬운 농약사용 실천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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