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17~25일 실시

▲ 대형마트, 상점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특ㆍ광역시는 17㎡ 이상)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특ㆍ광역시는 17㎡ 이상)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반에는 산업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을 확인한다.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표시했는지,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을 표시했는지, 제조업자가 부당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최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도ㆍ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권고, 5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권고, 5차 이상 5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위반은 1차 500만원에서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내달 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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