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지난해 천안, 안성 등 지역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2015년 첫 화상병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됐고, 화상병 발생 및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ㆍ결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며,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려면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있는 상주, 나주, 하동 지역의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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