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조사결과

유유제약태양생활건강 등 표시기준 부적합

[식품저널]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한 어린이 비타민캔디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 온라인몰에서 일부 일반캔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9, 건강기능식품 11)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1회 섭취량 당 당류 함량이 3.81~10.48g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에서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ㆍ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 4개사 5개 제품은 강조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반캔디 중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ㆍ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 등 6개사 7개 제품은 일반캔디임에도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캔디를 섭취한다면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 표시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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