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 하고, 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현재는 정기 조사ㆍ평가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ㆍ관리를 위ㆍ변조하는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정기 조사ㆍ평가를 불시에 하도록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 위반사항 외 정기 조사ㆍ평가까지 확대해 불시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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