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유사 명칭 사용 광고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재입법예고 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조제유류 제외),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을 마련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 재입법예고 하고, 내달 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조제유류 제외),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또, 조제유류에 대해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인터넷 게시는 제외)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그 밖에 조제유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내ㆍ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했다.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자사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식품, 축산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건강기능식품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고, 각 사항이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그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승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메뉴판 등 형태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바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품목보고번호 등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을 정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동물성 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제외) △면류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시리얼류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우유류ㆍ가공유류ㆍ발효유류ㆍ분유류ㆍ치즈류  △식육가공품중 햄류, 소시지류

영양표시 제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처리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돼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조미식품이 포함돼 있는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ㆍ냉면으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실증자료의 범위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 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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