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일동후디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성장기용 조제유 ‘트루맘 프리미엄(800g 3단계)’의 스푼에서 검정이물이 검출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7일자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물이 검출된 ‘트루맘 프리미엄(800g 3단계)’은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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