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이랜드파크 외식 가산월드점과 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 등 총 5개사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외식 가산월드점은 ‘바닐라향 스폰지케이크 시트(합성바닐라향 첨가, 유통기한 2019.6.1)’ 수거ㆍ검사 결과 ‘허용외 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돼 2월 12일자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이인터내셔널은 수입ㆍ유통 중인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침출차)’ 2건에 대한 검사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비인컴퍼니는 수입ㆍ판매 제품인 ‘유로팜 스위트 크림버터’의 유형이 ‘유크림’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버터’로 광고 및 게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월 1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미디어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엠에스엠 파우더(코어스 엠에스엠 플레이크)’의 원재료명과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됐다.

한창씨푸드는 지난해 12월 수입신고한 ‘냉동낙지’에 대한 검사에서 내용량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해 지난 8일자로 영업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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