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대규모 광역 선별포장시설 지원대책 마련해야”

▲ 김현원 의원은 “계란 선별포장(GP) 시설을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이 순회ㆍ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 셀프검사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저널] 산란일자 표기 등을 포함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초 핵심 과제로 꼽혔던 계란 저온 보관 온도기준과 대규모 광역 선별ㆍ포장(GP)시설 지원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계란 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온도 기준(5~8℃)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GP시설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며, “2016년 6월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온도 기준과 대규모 광역GP 건립이 왜 빠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작성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척 또는 장기보관된 계란의 경우 냉장상태(10℃ 이하)를 유지해 유통ㆍ판매돼야 하나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포장과 표시 완료 △5℃ 미만 보관 금지(조리ㆍ가공용 제외) △세척 계란 냉장(5~10℃) 보관ㆍ유통 △냉장보관 계란 실온출하(판매) 금지 △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28일 초과 금지 등을 포함하는 계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보존ㆍ유통기준 마련해야한다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위생적인 세척, 검란ㆍ선별 및 포장 기능을 갖춘 전문유통시설이 부족하다”며, “도축장, 집유장에 준하는 GP 설립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선별포장업 활성화를 통한 계란 위생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고 신규 작업장 자동화 라인(세척ㆍ건조ㆍ검란ㆍ선별ㆍ이물검출 등) 구축을 위해 1일 계란 50만개를 처리하는 ‘법인’ 20개소를 대상으로 25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또, 대규모 광역 GP시설 처리 계란의 위생ㆍ안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GP시설 유통 계란을 학교급식, 군납 구매대상으로 선정해 판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식약처가 내놓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관련 묻고 답하기 자료에 따르면, 일선 개별 중소농장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2년 전 1일 50만개 이상을 처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광역 GP 또는 규모화한 전문유통시설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던 식약처 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설ㆍ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하게 한다면 계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GP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이 순회ㆍ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 셀프검사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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