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 경실련은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 감자 수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GMO 감자 수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GMO 감자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수입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MO 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것으로, GMO 감자 개발자 폭로에 따르면, 독성물질이 축적돼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 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 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상태에서 GMO 감자가 수입되면 우리 국민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돼 있는 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먹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GMO 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 GMO임을 표시해야 하고,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하면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면 된다. 표시대상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 식품접객업 등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 판매되면 GMO 감자 판매업자는 GMO임을 표시해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 감자를 구입해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제도 하에서 GMO 감자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했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 감자 수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하며,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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