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냉동수산물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수입ㆍ판매업체 4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성신유통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중국산 냉동낙지를 수입신고해 2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창수산과 청동수산, 경맥 등 3개사는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해 부적합한 중국산 냉동수산물을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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