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유류 ‘유아 사진’ 사용, 소비자 기만 표시ㆍ광고 사례로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 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7개 고시로 산재 운영돼 온 식품 표시제가 통합돼 1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일 공포

[식품저널] 그동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7개 고시로 산재 운영돼 온 식품 표시제가 통합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사례로 정했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조제유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사례로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및 심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했다.
 
식약처 오정완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시행령은 식위법 등 각 법률의 표시ㆍ광고 위반사항을 그대로 반영ㆍ통합하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유통기한 변조 행위,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 표시ㆍ광고를 제외하고는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대부분이 위생과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므로, 약한 처분기준으로 양형을 맞춰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신문고 건의사항, 국감 지적사항, 정책협의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일부 행정처분 기준은 완화 또는 강화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위생법」 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ㆍ제조ㆍ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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